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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8 2019나2004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게 “K(J, I) 아파트 미접수시 5,000(오천만 원)에 대한 부동산 설정을 원고에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서의 5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피고가 원고의 지인으로 무엇인가 써 줘야 한다고 할 때, 이 일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써 줘도 되니 원하는 대로 써 주라.”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각서상 50,000,000원을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11. 4. 22.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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