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6:10 경 이천시 G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간 스키장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H( 가명, 여, 25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가명),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