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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0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장인으로, 피고인의 딸 C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07:3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집을 나가면서 딸 F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채고, 왼쪽 팔 윗부분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16. 2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C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기장에 만약에 와갖고 하면, 털끝이라도 하면 내 동생한테 니 끝장이다. 느그 집안까지 끝장이다 내가 분명한 거는 내 동생 G 소속 동생 이야기하제, 어 작은 동생, 어 송정 거기 있는 동생. 그놈아는 칼부림 안 무섭거든 니 같은 놈은 한 방에 간다. 알겠지 니는 하여튼 우리 집안에 무조건적으로 건드려지면 니부터 해가지고 전부 끝이라, 느그는. 알겠나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상처사진, 상해부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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