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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924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동거생활을 해온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동거기간 중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할 때 생활비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거할 때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전송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천만원 보내라, 아참 너거 엄마랑 동생한테 말해줄걸 사진만 보냈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04경 피해자의 모친 D, 동생 E의 휴대전화로 “덜덜이에 죽는 당신 딸 표정 앞에 사진도 말을 달아줄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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