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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공무원의 책상을 두들겼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목격한 E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과도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폭력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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