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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G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 뒤쪽으로 가는 것은 보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눈과 팔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과도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다급한 상황이나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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