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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0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7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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