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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중국산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나 25,000원 내지 5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cm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위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인 점,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 중국산 부세를 중국산 부세를 중국산 부세를 중국산 부세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손님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점, 위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옳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나 25,000원 내지 5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사실,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손님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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