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현장 토목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시공한 공사업자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2. 2. 8.경 인천지방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D과의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한편, E 주식회사는 2012. 6. 19.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1/2 지분에 관하여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G는 2012. 10. 16.경 E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위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H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I호에 대한 J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F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K은 2013. 7. 9.경 위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L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M호에 대한 N 주식회사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F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위 F이 이 사건 건물 M호, I호를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이 사건 건물 M호, I호를 O에게 임의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의로 임대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D 건물관리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부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통장 내역 등 첨부, 고소인 제출 CCTV 영상첨부, 피의자들 무단점유 관련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