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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정8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인 C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① C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사’호실(9호실)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하여 2009.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부승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이 위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인 C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세를 얻어 살고 있던 채무자 F의 점유를 해제하고 C에게 인도집행을 마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C이 ‘사’호실을 점유하여 왔고, ② 위 건물 302호 중 일부인 7호실은 위 C이 2008. 8. 28.경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7호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G’에게 보증금을 정산해 주고 점유를 해제한 후 피해자인 H 외 2인에게 임대하여 주어 그때부터 H 등이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9. 13:30경 위 7호실에서 이르러 마치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정을 모른 채 주변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I으로 하여금 종업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 H 등이 점유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03. 21:10경 위 ‘사’호실에서 위와 같이 C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은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진정서 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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