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구 C 1층에서 1호 점포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공용부분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건물 1층의 73호, 61호, 58호, 46호의 소유자이다.
E은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공용부분 중 일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62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27, 26, 64,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임, 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함}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인 F은 2014. 4. 15. 14:30경 위 채권자인 위 E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E에게 인도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 저녁 무렵 이 사건 (마) 부분에 의류를 진열하는 이동식 행어를 설치하고 철거한 셔터문을 적재해 두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포함)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652, 인천지방법원 2011나20102)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