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D는 2012. 10. 16 진성 주식회사의 대리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F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 남구 G빌딩 건물 302호에 대한 H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I은 2013. 3. 21. 위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합106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위 G빌딩 1층 J식당에 대한 K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K로 하여금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여 K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케 하였다.
위 I은 2013. 7. 9. 위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L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G빌딩 건물 301호에 대한 유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I은 2013. 7. 9. 위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M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G빌딩 건물 303호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운모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위 G빌딩 건물 지상 1층 및 지상 3층 부분을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아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부터 G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 1층에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면서, 위 E이 G빌딩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강제로 막아 E이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은 G빌딩 건물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건물 302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 등을 임의로 교체하고 위 건물 302호 안으로 들어가 위 302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