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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4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5326호로 건물인도 및 차임과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5. 2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9. 26.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일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014본4377호로 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제1차 경매’라 한다), 2014. 9. 16. 열린 경매기일에서 위 유체동산 일부가 3,760,000원에 매각되어, 그 중 집행비용 1,618,720원을 제외한 2,141,280원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014본4377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4. 10.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제1차 경매에서 매각되지 아니한 나머지 유체동산(이하 ‘나머지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관시켰고, 피고는 나머지 유체동산을 ‘대길물류보관센터’에 임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367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58,72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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