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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058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8. 피고와 소외 D, E 3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5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소외 F(2006년 4월경 사망)은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06. 2. 8.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2. 8.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7일 중도금 30,000,000원을 G에게, 잔금과 등기이전비용 3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1/3 지분의 1/2,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였다.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매도인 C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로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매수자금 8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 27.경 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G가 C에게 이 사건 매매의 중도금 중 일부로서 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원고는 2006. 2. 8.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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