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6. 26.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광주 북구 C 임야 6,149㎡ 중 6,149분의 4165.5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1,890,000,000원 계약금 189,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 영수함. 중도금 189,000,000원을 2015. 6. 30. 지불 잔액금 1,512,000,000원을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지불 제3조 상기 지번 내에 있는 농작물, 지장물, 기타 제반 권리를 잔금기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묘지 이장비는 1기당 3,000,000원을 지급하되, 3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종중에 계약금으로 2015. 6. 26. 185,200,000원, 2015. 6. 29. 3,800,000원 합계 18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30. 중도금으로 189,000,000원, 2015. 7. 1.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소외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매매대금 1,89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15. 10. 6. 접수 제235278호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5. 3.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