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79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2010.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4,007분의 3,80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8.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제주지방법원 2010. 9. 14. 접수 제56077호로 피고에게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0.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인 각 4,007분의 207 지분(이하 ‘C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C으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20,000,000원에 매수하고, 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0. 5. 접수 제6007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10.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을 매매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12.경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30,000,0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