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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11 2013노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적인 요소를 다소 갖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합계 약 17년간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①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0개월 된 아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② 같은 날 계속하여 절단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의 스트랩을 절단하고, ③ 대학교 앞을 배외하던 중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I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 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의 가중영역 징역 15년 ~ 22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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