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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2 2020노8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인 2015. 9.경부터 2019. 4.경까지 친동생이 운영하는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한 점, 위 마트를 그만둔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이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홀로 정산업무를 하고 있던 마트 점주를 칼로 위협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또 혼자서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범 B과 함께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7년, 15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B과 모의하고 이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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