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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4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6. 27. 16: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화림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17:42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18에 있는 월미선착장에서, 당시는 토요일 저녁이고 그곳은 유원지여서 상인들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 그곳에서 커피를 파는 성명불상자(여, 약 70세)의 어깨를 밀치며 “죽여버리겠다. 칼이 있었으면 찔러 죽였을 거다”라고 소리치고, 주변 상인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공짜로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정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짭새새끼들 돈 쳐먹는 거 모를줄 알았냐, F 정부 좆같은 정부 똘마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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