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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 20:10경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팔, 다리 등을 다쳐 119 구급차를 불러 기다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G도 못잡는 너그들이 여기 왜 왔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실습생인 피해자 I에게 “G도 못잡는 개새끼들. 확 죽이삘라. 새끼들. 돌아이 새끼들 아이가. 이따위로 하니까 욕 얻어 쳐먹는 것 아이가. 나하고 한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는 등 통행인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제1항의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5세)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G도 못 잡는 새끼들아, 너는 뭔데 와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옷과 단추를 뜯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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