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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109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피고 B’를 ‘B’로, 제5면 제18행 내지 19행의 ‘안동시 G 토지를’를 ‘2002. 5. 13.자 분할 전 안동시 I 전 1,380평 중 600평을’로, 제7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8행 내지 제5면 제14행의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제8면 제10행 내지 제20행의 ‘3)’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8월경 안동시 E 전 2,225㎡에 경매신청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이미 2013. 7. 16. 매매예약이 체결되어 2013. 8. 20.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고, 이미 B와 여러 민사소송을 벌인 바 있어 B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5. 1.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매매예약 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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