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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30 2015가단2026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D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2014. 12. 29.자 매매계약취소청구...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예비적 청구의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한 매매예약무효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그리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가 가등기의 양도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를 상대로 한 피고 B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예약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8월경 안동시 E 전 2225㎡에 경매신청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미 2013. 7. 16. 매매예약이 체결되어 2013. 8. 20.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고, 이미 피고 B와 여러 민사소송을 벌인 바 있어 피고 B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5. 1.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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