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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63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1. 18:00 경 서울 관악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 전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160g 짜리

병 3개에 들어 있던 니스( 상품명 홈스타 )를 비닐봉지 2개에 부은 다음 번갈아 가며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벌 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징역 형의 실형) 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2007년 이전의 범죄이고, 이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죄를 인정하였고, 수용 중 그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죄를 신고 하였고, 피고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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