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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0-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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