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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노2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3. 31. 23:30경 위 차량으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인근 도로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2. 3. 31. 23:5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0.128%인 사실, 피고인이 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단속 경찰관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왜 하느냐’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에 온 지인 G의 설득으로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호흡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45분 이상이 지난 2012. 4. 1. 00:45경까지도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됨으로써 결국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약 30분 정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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