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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61』 피고인은 2020. 1. 25. 04:02경 부산 북구 B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 등이 잠을 자고 있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옆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41』 피고인은 2020. 1. 25. 04:35경 부산 북구 E모텔’에 이르러,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G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 객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20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정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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