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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10 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80』 피고인은 2008.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4: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기 권리증, 전세계약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까지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침입한 후 합계 9,14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52』 피고인은 2008.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7. 9. 12:4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2:40 경 익산시 D 아파트 E 동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9. 15: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5:30 경 익산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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