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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정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0: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삼거리를 우회전하기 위해 무지개마을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지점 도로형태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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