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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45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2. 4. 13.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2. 22.경 주문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었는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맡아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제결하거나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22.경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도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2012. 4. 13.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로서 타에 양도한 점, 이 사건 자동차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그 양도담보물을 회수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로 평가된 점 등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2012. 4. 13.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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