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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24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8,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이 대학의 총학생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등을 횡령하고 학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총학생회장으로 있는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대학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양가족이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음에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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