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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2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이들이 출장비 지출 결의 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F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을 소속 직원들의 공동경비나 F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그 후 징계 부과금, 공탁금 등으로 편취 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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