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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노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해 액의 상당 부분이 변상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력자들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현금을 꺼 내오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서도 단기에 많은 수익을 준다는 피고인들의 꾐에 넘어감으로써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편취 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어 실제 남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창고 물건 내지 비자금 등을 운운하면서 다소 황당하고 허황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인데 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직접 끌어들이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금 중 미지급금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피해 금 거의 대부분이 변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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