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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4958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변론종결

2010.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10. 20. 피고가 발주한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제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광건설 주식회사, 광림토건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6. 10. 24.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소외 2는 2007. 10. 12.과 2007. 10. 31.경 2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감독관인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0. 4.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내용 :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1.5개월간 제한

2) 처분사유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감독관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소정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소외 2가 소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인 인사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을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1에 대한 금품 제공은 배임증재에 해당할 뿐 뇌물공여가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외 2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상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가 그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사용인인 소외 2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까지 수령하는 등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2의 금품 공여 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4) 소외 2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에게 교부한 뇌물 액수가 소액이라는 점, 소외 2는 소외 1의 거듭된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점, 소외 2의 금품 제공이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그동안 공사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점, 원고는 지금까지 여러 공공사업 공사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시공해온 업체로서 그 과정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입찰참여자격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급공사 입찰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의 잘못도 작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갑 제4, 6, 12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2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관리업무의 총괄책임자였다. ② 소외 2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피고측 현장감독관인 소외 1을 처음 알게 되었다. ③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현장에 소외 1이 아는 업체가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많은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소외 1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④ 소외 1은 직·간접적으로 소외 2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⑤ 원고회사에서는 식대, 교통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관리비를 꼭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에 소외 2로서는 항상 경비가 부족한 형편이었다. ⑥ 소외 2는 소외 1에게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무식재 문제로 본사에 오가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합계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⑦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2007. 4. 1.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간부직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소외 1도 검사의 기소 죄명과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은 해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법 제39조 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은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공기관법 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와 독립된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 부정당업자의 유형을 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각 호의 규정을 총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현장소장인 소외 2가 계약의 이행 중에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준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의 행위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고 이는 그 위임 법률인 공공기관법 제39조 가 규정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형벌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찰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인 점, 그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입찰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즉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점, 사용인이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등은 제재 내용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의 책임주의 원칙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규정을 사업주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승인 또는 묵인하는 등으로 사업주 자신의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업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6, 8, 9, 20,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2008년경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 소외 2도 이러한 교육과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2의 뇌물공여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소외 2를 징계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감독자인 소외 1에게 공사 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뇌물 공여 행위는 결국 원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2의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제재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게 교부한 뇌물 액수가 2,0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 소외 2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제재처분이 아니고, 공정성 확보에 실패한 당사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냉각기를 거치자는 현상유지 제재처분인 점, 이 사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중 뇌물공여행위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2호는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최소한의 제한기간인 3월(라목)보다도 더 단축된 기간으로 이 사건 제재기간을 정한 것인 점, 최소한의 제한기간은 1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관계 이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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