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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13 2014누639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단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사이에 있는 '3.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부분을 제외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C”를 “C로”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인 원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서류인 비파괴검사보고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 내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행위 자체로 추상적 위험이 내재하게 된 이상 이는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처분의 양정에서 고려하면 족할 뿐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공공기관법 제39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등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를 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근거법인 공공기관법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그와 같은 해당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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