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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가단801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1,4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여수시 C건물 505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 2016.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임대보증금 39,701,46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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