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인바,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피고 명의로 부동산(서울 양천구 C건물 제4층 제405호)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 피고의 가정폭력이 심해져서 피고와 별거중인바, 피고는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였고,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로 취득한 위 부동산을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 위 임대보증금을 피고가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대보증금의 1/2인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