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⑴ 원고는 2006.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32,560㎡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의 소유자인 D과 함께 위 토지들을 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⑵ 피고는 D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2006. 12. 23. 위 사업부지 중 '1,530평 150평'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2006. 12. 26. 위 사업부지 중 433평을 매매대금 3억 9,5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역시 매수한 토지를 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⑴ 원고는 원고의 처 C을 송금인으로 하여 2007. 12. 1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원고는 원고와 함께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D을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9. 6. 18. 50,000,000원, 2009. 10. 12.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2. 10,000,000원, 2012. 1. 27.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의 나의 ⑴, ⑶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4,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의 명의로 피고에게 위 1의 나의 ⑵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합계 6,000만 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