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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2013. 2. 28. 6,000만 원을 이자 월 3%, 지급기한 3년(피고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함)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5. 8. 5,000만 원을 이자 월 4%, 나머지는 같은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원고로부터 2013. 3. 13. 및 2013. 5. 14. 정회원간 금전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받았다

(이하 위 2013. 2. 28.자 및 2013. 5. 8.자 각 대여약정을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1,000만 원 = 6,000만 원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에 대한 이자를 2013. 8. 30.까지만 일부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아들인 위 E는 C의 상무로 활동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한 예금계좌는 피고 명의이며 2013. 5. 2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평택시 F 임야 12,06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은 피고와 함께 C에서 활동하면서 권한을 위임받은 D,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갑 제1호증도 피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D, E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회원간 금전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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