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35,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1토지 중 56/86 지분에 관하여 1992. 9. 15., 30/86 지분에 관하여 2014. 8. 11.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토지에 관하여 1992.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164㎡와 ‘ㄱ’ 부분 13㎡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위 ‘ㄱ’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포장공사를 하였고, 그 전에는 ‘ㄱ’ 부분이 공지로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부분은 피고가 종전에 포장공사를 한 ‘ㄷ’ 부분에 이어져 있는 자투리땅으로서 최근의 포장공사 이전에도 ‘ㄷ’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ㄱ’ 부분도 종전부터 점유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173㎡를 하천부지로, ‘ㄱ’ 부분 9㎡를 도로 부지로 각각 점유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하고 있고,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과 2015.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