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3층 백합2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7세)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나를 아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머리와 이마를 2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5세)의 얼굴에 위 소주병을 휘둘러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 누범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