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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18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2. 28. 담보로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같은 날짜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5,000,000원을 일수로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6. 9. 대여원리금 및 서류비 합계 6,550,000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8. 14. 담보로 같은 날짜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5,000,000원을 일수로 다시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11. 16. 대여금 중 4,700,000원, 이자 및 서류비 1,55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 19. 종전 미수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원을 일수로 또다시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달 20일자 인감증명서를 담보로 받았다가, 2013. 7. 29. 대여원리금 및 서류비 합계 7,655,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인 C에게 2012. 11. 27.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가, C이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2013. 7.~8.경 자살하여 같은 해

8. 15.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대여금을 송금하고, 2013. 1. 7. 이자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기화로 채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대여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8.부터 2014. 5. 8.까지 사이 무렵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12’년 ‘11’월 ‘27’일, 지급기일란에 ‘13’년 ‘3’월 ‘27’일, 액면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2014. 5. 8.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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