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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1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99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4. 22.경 서귀포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주면 틀림없이 그 기일에 어음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융통하더라도 어음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번호 F,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일 2004. 4. 22., 지급기일 2004. 9. 15.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86,900,000원 상당의 어음 8장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42,600,000원 상당의 수표 8장을 교부받아 총 합계 1,42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4. 6. 7.경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자 C으로부터 백지의 당좌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G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조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4. 10.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제주은행 남원지점의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발행일란에 “2005년 1월 10일”, 발행지란에 “E”, 발행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 6. 20:30경 제주시 H아파트 가동 7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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