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트랜드코리아건설(이하 ‘트랜드코리아’라 한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차후에 트랜드코리아가 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분양하는 등으로 공사잔대금 1,682,005,454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담보대출이나 분양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준공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잠정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30, 31, 34면, 증거기록 제182면), ② 피고인은 2010. 3. 16. 트랜드코리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협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증거기록 제300면), 2010. 9. 20. 미지급한 공사잔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하는 제반 법적조치를 이의 없이 수인하기로 약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7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