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8나525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강원 영월군 G, H, I 지상 다세대주택 3개동 2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7. 6.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관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 J은 2010. 6. 3. S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갑 제1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J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K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K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피고들도 K의 유치권을 내세우며 원고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