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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출은 PF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었고 별도의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굳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까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제출한 유치권포기각서는, D이 운영하는 E가 아닌 C이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 점, 그럼에도 D, H, I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E의 미지급 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대출에 사용한 관계로 이를 안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일부 내용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신탁계약서상 여신거래 항목에 ‘프로젝트금융 대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신심사위원회 심의신청서’에 E의 대출과목이 ‘일반자금대출’로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삼고 있으며, ‘여신거래약정서’에 시공사인 C이 아닌 시행사인 E의 서명날인만 있었다 해도, E의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PF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설령 시행사인 E의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담보대출이라 해도 시공사인 C의 유치권포기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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