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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45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실내 스크린센터 1호실에서 피해자 C 등과 실내 스크린 골프 게임 중이었다.

그 스크린골프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골프 게임을 할 경우 골프 스윙으로 인해 골프채로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연습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석에서 스윙을 한 후 타석 옆에 있는 골프가방에 골프채를 넣어 두고 퇴장하려는 순간 타석에 들어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연습 스윙을 하여, 피고인의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드라이버로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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