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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가 편취당한 금원은 간암 말기 환자였던 위 피해자가 수술비로 사용하려 던 금원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및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 및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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