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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망 AG에게 림프구( 백혈구) 투여 술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설명한 조혈 모 세포( 혈액 줄기세포) 이식과 거리가 먼 것이고, 림프구( 백혈구) 투여 술 역시 객관적으로 망 AG과 같은 말기 간암 환자에게 있어서 피고인이 알려준 바와 같이 50%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는 결코 볼 수 없는 바 (1 심 증인 O의 진술 참조), 피고인이 그 치료 효과를 과장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 취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I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J 병원의 의약품 등 납품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J 병원 설립자의 장남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5,000만 원을 편 취한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2회에 걸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 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편취 금 1억 원 전부를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다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에 관하여도, 1 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I에게 당초 교부했던 수표 2,000만 원에 대한 사고신고를 취하한 후, 다시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I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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