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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 (2,000 만 원 )를 공탁했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 (9,030 만 원) 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모친의 간암 수술비로 마련해 두었던

3,000만 원 뿐 아니라 시댁에서 빌려 온 돈까지 편취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에도 불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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