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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3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H는 1983. 11. 12.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둘 다 재혼이었다.

나. 망 H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 슬하에 자녀로 피고 C, E, G을 두고 있었고, 피고 B, D, F는 위 망 H의 사위들이다.

다. 망 H는 2016. 5.경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망 H가 입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오니 원고의 물건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원고는 2016. 7. 29. 가출하였다. 라.

망 H는 2016. 8. 1. 용인시 처인구 I 대 1,103㎡ 등 토지 3필지와 그 지상건물 2채를 피고들에게 각 1/6지분씩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마.

원고는 가출 이후 2016. 9. 21. 망 H를 상대로 이혼 및 망 H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후 피고가 2016. 5.경 간암 말기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비교적 큰 문제없이 혼인생활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간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16. 7. 29.경 가출한 점, 그리고 원고는 가출 이후 곧바로 2016. 9.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및 원고의 가출 당시의 사정, 이 사건 소제기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 H의 간암 판정 이후 망 H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 가정에 대한 유지 노력 없이 원고 자신의 입장만을 우선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유발한 원고가 원고와 망 H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고 전제 한 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도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2018. 2. 13.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망 H는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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